한국예탁결재원발 주식 배당금 통지서, 주주총회 개최 등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
2020년 코로나 위기에 주식을 소소하게 시작했다. 그때 그 시절에 나 같이 주식의 '주' 짜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시작한 것 같다. 대주주가 되면 참 좋겠지만, 아주 귀여운 소액주주인데, 나름 주주가 되니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주 대우를 해주겠다면서 각종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하거나 배당금을 줄 때 그렇게 꼬박꼬박 우편물로 보내준다.
친절한 것은 좋으나... 매번 이 우편물을 받는 게 너무 귀찮고, 같은 집 식구들에게 매번 먼가 들키는 것(?) 같고... 분명 주식 계좌 틀 때 집 주소만 넣은 것 같은데. 같은 우편물이 회사로까지 오고.. 너무 짜증이 나서 우편물 안 오게 하는 방법을 찾다가 2022년 7월에 한국예탁결재원에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는 서비스가 웹페이지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이런 서비스가 나온 걸 진즉에 알지 못했을까나~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우선,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냥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사 자체 소개 홈페이지여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해당 서비스를 못 찾을 것 같다.
https://ta.ksd.or.kr/index.jsp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사이트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대리인으로 주주 발행회사의 증권대행 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라고 한다. 해당 사이트는 웹페이지 or 모바일로 들어가도 동일하게 접속되니, 편한 방법으로 접속하면 된다. 난 우선 PC 홈페이지로 접속해보았다.
(모든 그림 출처는 한국결재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캡처본임)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맨 위 주주서비스를 클릭한다.
3. 주주서비스 하위 서비스 목록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선택한다.
4.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페이지에서 수령거부신청 버튼을 누른다. 아래 화면에도 나와있지만, 통지서 수령거부는 신청일 다음날 처리되서 그 전날까지 발송된 것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통지서 수령거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확정 기준일(주주총회 기준일, 배당기준일)에 증권회사 계좌 등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보유 종목의 명의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재원인 경우에만 이용가능하다. 가끔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우편물이 올 때가 있는데 이건 각 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해서 우편물 수령거부를 할 수 있다.
5. 내 개인정보 인증과정을 통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완료한다.
통신사 개인인증 등을 하고 신청을 하면 우편물 수령 거부 신청 끝~!!!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웹사이트 팝업이 반드시 허용되어 있어야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내 컴퓨터가 팝업 허용이 계속 안 풀려서, 몇 번을 인증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모바일로 들어가서 신청을 완료했다.
처리결과가 다음날 문자메세지로 온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우편물 스팸들이 진짜 오지 않겠지? 나중에 하나은행에서 오는 것도 별도로 알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