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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재원발 주식 배당금 통지서, 주주총회 개최 등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

현빈맘78 2023. 3.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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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위기에 주식을 소소하게 시작했다. 그때 그 시절에 나 같이 주식의 '주' 짜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시작한 것 같다. 대주주가 되면 참 좋겠지만, 아주 귀여운 소액주주인데, 나름 주주가 되니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주 대우를 해주겠다면서 각종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하거나 배당금을 줄 때 그렇게 꼬박꼬박 우편물로 보내준다. 


친절한 것은 좋으나... 매번 이 우편물을 받는 게 너무 귀찮고, 같은 집 식구들에게 매번 먼가 들키는 것(?) 같고... 분명 주식 계좌 틀 때 집 주소만 넣은 것 같은데. 같은 우편물이 회사로까지 오고.. 너무 짜증이 나서 우편물 안 오게 하는 방법을 찾다가 2022년 7월에 한국예탁결재원에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는 서비스가 웹페이지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이런 서비스가 나온 걸 진즉에 알지 못했을까나~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우선,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냥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사 자체 소개 홈페이지여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해당 서비스를 못 찾을 것 같다. 
 
https://ta.ksd.or.kr/index.jsp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사무의 모든 것, KSD가 함께 합니다!

ta.ksd.or.kr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사이트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대리인으로 주주 발행회사의 증권대행 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라고 한다. 해당 사이트는 웹페이지 or 모바일로 들어가도 동일하게 접속되니, 편한 방법으로 접속하면 된다. 난 우선 PC 홈페이지로 접속해보았다. 
 
(모든 그림 출처는 한국결재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캡처본임)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맨 위 주주서비스를 클릭한다. 

 
3. 주주서비스 하위 서비스 목록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선택한다. 

 
4.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페이지에서 수령거부신청 버튼을 누른다. 아래 화면에도 나와있지만, 통지서 수령거부는 신청일 다음날 처리되서 그 전날까지 발송된 것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통지서 수령거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확정 기준일(주주총회 기준일, 배당기준일)에 증권회사 계좌 등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보유 종목의 명의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재원인 경우에만 이용가능하다. 가끔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우편물이 올 때가 있는데 이건 각 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해서 우편물 수령거부를 할 수 있다. 
 
5. 내 개인정보 인증과정을 통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완료한다. 


통신사 개인인증 등을 하고 신청을 하면 우편물 수령 거부 신청 끝~!!!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웹사이트 팝업이 반드시 허용되어 있어야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내 컴퓨터가 팝업 허용이 계속 안 풀려서, 몇 번을 인증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모바일로 들어가서 신청을 완료했다. 
 

처리결과가 다음날 문자메세지로 온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우편물 스팸들이 진짜 오지 않겠지? 나중에 하나은행에서 오는 것도 별도로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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